노트북렌탈 이용약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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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트북렌탈 이용약관

 

 

1 (렌탈 목적)

본 계약은 임대인 주원넷(이하 "" 이라 한다.)이 임차인(이하 "" 이라 한다.)에게 물품을 임대함에 있어 필요한 제반 사항을 약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렌탈기간)

렌탈기간은 쌍방합의한 약정 기일대로 하며, 대여기간 연장시 기간만료 5일전 ""의 동의를 구해야 한다. , ""이 동의하지 않을 경우 물품을 반납하여야 한다.

이때 """"의 편의를 최대한 감안한다.

3 (렌탈료 지불)

단기 렌탈시 : 물품 인도받는 날 현금으로 선지급한다.

장기 렌탈시 : 1회분 선불지불, 2회분부터 매월 15일까지 ""이 지정한 방법에 의해 지급하기로 한다.

4 (보증금)

""""에게 계약 장비에 대한 보증금을 현금 지불하여야 하며, 보증금에 대한 이자는 계산 하지 아니한다.

계약 기간의 만료 또는 해지의 경우에 """"에게 보증금 전액을 반환한다.

(, 공공기관이나 상장법인시 보증금을 면제한다.)

5 (A/S 책임)

임대기간중 ""의 과실이 아닌 물품자체의 결함으로 인하여 사용하지 못할 시 ""은 접수후 24시간내 A/S 또는 물품교체를 해주어야 하며, 교체가 불가능할 시 임대료를 일할계산하여 환불하여야 한다.

임대 기간중 ""의 취급부주의등 과실로 인한 고장 및 도난(분실), 파손 등은 ""이 수리비용 또는 물품구입비용을

변상하여야 한다.

6 (소유권 및 선관의무)

""""에게 제공한 렌탈장비는 ""으로부터 렌탈한 것으로 ""의 소유로 한다.

""""이 규정한 렌탈장비를 보존하여야 하며, 화재 및 도난 어떠한 재해로부터 보호하여야 한다.

""은 렌탈장비의 원형을 변경, 타인에게 매각, 양도, 유통, 질권의 설정 등 기타 ""에게 손해를 발생하게 할 우려가 있는 일체의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은 렌탈장비의 소유권을 침해하는 제 3자의 행위(압류, 가압류, 가처분, 공조 공과의 체납등에 의한 행위)에 대한 ""의 소유 재산이라는 사실을 주장, 입증하여야 함은 물론 이러한 사태가 발생할 경우에는 즉시 ""에게 통지하고 ""의 조치에 따라야 한다.

7 (장비 분실 및 훼손)

""이 렌탈장비를 분실하거나 훼손 할 경우 ""은 렌탈장비에 대하여 원상복구 및 배상하여야 한다.

- 분실시 배상 :손실된 장비에 대하여 계약기간 만료일기준으로 물품판매가격 전액을 배상

- 일부 훼손시 :장비의 유료서비스비용이나 부품가 배상

8 (설치 장소 변경)

""은 렌탈장비를 최초 설치장소에서 사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 보관장소를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과 합의하여 장소를 이동한다)

렌탈장비의 이동설치에 따른 일체의 경비는 ""이 소정의 경비를 "에게 청구할 수 있다.

 

9 (해약)

""""에게 다음 각 호의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때에는 최고(催告)를 하지 아니 하고, 본 계약을 해약 할 수 있다.

- 본 계약 각 조항을 이행하지 아니할때

- 압류, 가압류, 가처분 등의 실시, 경배, 회사정리절차, 개시, 해산, 파산 등의 선고, 공조 공과금 체납 처분 및 이와 유사한

사례가 있을때

- 당좌거래 정지등 ""의 공신력이 현저히 상실된때 (렌탈료 연체시등 포함) 본 계약기간이 만료되거나 해지되는 때에는

""""의 일체 채무를 지체없이 정산하며 계약 장비를 원상태로 반환하여야 한다.

- 해지요금계산: (정산금액중 해약위약금 20%공제)

{(대당계약금액)-(대당정상가격/계약일)*사용일}*수량

10 (렌탈 물건반환 지연의 손해금)

""""에 대하여 반환하여야 할 렌탈장비 반환을 지연 한 때에는 반환 기한의 익일부터 반환 완료일 까지 ""

기준 렌탈료 상당의 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11 (지연 배상금)

""이 이 계약에 의한 금전 채무의 수행을 지연한 경우 ""은 연률 24%의 지연 배상금을 을에게 청구 할 수 있다.

12 (연대보증)

연대 보증인은 ""과 연대하여 렌탈료 지급 등 이 계약상 ""의 의무에 대하여 완전한 수행을 보증 한다.

13 (소프트웨어 복제)

""은 장비를 임대함에 있어서 불법소프트웨어를 제공할수 없으며 ""이 장비렌탈후 사용된 불법소프트웨어대한 책임은

""에게 귀속된다.

""이 장비와 함께 제공된 소프트웨어에 대하여 타인 또는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제공할수 없으며 이로인하여 피해가 발생시

""은 모든 피해에 대한 배상의 책임을 갖는다.

14 (신용 정보자료 제공)

"" 및 연대보증인이 이 계약을 위반할 경우 ""은 렌탈료 연체 내용이나 렌탈 부실거래 관련 내용 등의 신용정보를

신용정보관리기관이나 이 계약 관련 기관에 제공할 수 있다.

15 (계약조항의 해석)

본 계약서에 명시되어 있지 아니한 사항이나 각 조항과 다른 특약을 할 경우에는 """"이 따로 서명함으로써 그 효력이

발생하며, 본 계약에 명시되지 않는 사항은 일반 상관례에 따른다.

16 (재판 관할)

쌍방간에 계약이 성실이 이행되어야 하나. 만약 본 계약에 관한 분쟁이 발생하여 법적인 조치가 필요 할 경우에는 ""의 본사 관할지 법원으로 한다.

17 (필요서류)

1) 주민등록증 앞 사본

 

 

 

 

 

상기 준수사항 내용을 숙지하였기에 본 렌탈서비스 이용을 요청합니다.